시행목적(법 제 1조)
- 경영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시민재해에 대하여 경영주를 처벌함 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권 확보 및 재해 사전 예방
시 행 일
- ‘22.1.27. *(중대산재) 5인~49인 사업장 / 50억 미만 건설공사 → ’24.1.27. 시행
주요내용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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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50인 이상 사업장 / 50억 이상 건설 공사 | 법 적용 대상 시설 운영·관리 사업장 | ||||
정의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법 등 |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등 | ||||
피해자 | 종사자(근로자, 노무 제공자, 공무원) | 이용자 또는 시민 | ||||
재해요건 (인원/기간) | 사망자 1명↑ | 부상자 2명↑ | 질병자 3명↑ | 사망자 1명↑ | 부상자 10명↑ | 질병자 10명↑ |
- |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
동일
유해 요인 1년 이내 |
- |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
동일원인 3개월이상 치료 |
|
처벌요건 | 중대재해 예방 의무 위반 + 중대재해 발생 | |||||
처벌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공공기관의 장) |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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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등 시정 자료
- 법령 및 지침 해설서 등 자료 url 안내
- 관련 이슈 등 시민 안전의식 개선 컨텐츠(카드뉴스, 팜플렛 등)
- 중대시민재해 관련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 관련 안내
총 게시물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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