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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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
작성일 | 2024-12-17 | |||||||||||||||||||||||||||
조회수 | 679 | |||||||||||||||||||||||||||
-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정읍시「민생회복지원금」신청(접수) 안내 ❍ (신청대상) 2024. 11. 30.(토) 기준 주민등록표상 정읍시민(외국인 제외)
- 제외대상 : 기준일 이후 사망자, 신청일 기준 전출자, 주민등록말소, 외국인 등 ※ 포함 외국인 대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정읍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정읍시에 체류하는 영주권자(F5)
❍ (지급금액 및 형태) 1인당 30만원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사용기한 : 2025. 5. 31.(토)까지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
❍ (카드 사용처) 정읍시 소재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 사용 제한
❍ (신청기간) 2024. 12. 23.(월) ~ 2025. 1. 24.(금) / 5주간 ▹산외면 집중 접수기간 2024. 12. 23.(월) ~ 12. 30.(월) / 5일간
❍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신청 및 접수방법) 1. 찾아가는(마을) 방문접수 *산외면 집중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4. 12. 23.(월) ~ 12. 30.(월) / 5일간 ▹(운영방법) 2인 1조(종합행정담당 직원)로 이장님과 일정 협의 후, 방문접수
2. 면사무소 창구접수 ▹ 면사무소 1층(로비) ⇨ 대상자 확인 후 카드 즉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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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읍시민생지원금리플렛(1).pdf (7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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