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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5863

-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정읍시「민생회복지원금」신청(접수) 안내

❍ (신청대상) 2024. 11. 30.(토) 기준 주민등록표상 정읍시민(외국인 제외)

 

 

- 제외대상 : 기준일 이후 사망자, 신청일 기준 전출자, 주민등록말소, 외국인 등

※ 포함 외국인 대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정읍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정읍시에 체류하는 영주권자(F5)

 

❍ (지급금액 및 형태) 1인당 30만원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사용기한 : 2025. 5. 31.(토)까지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

 

❍ (카드 사용처) 정읍시 소재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 사용 제한

 

❍ (신청기간) 2024. 12. 23.(월) ~ 2025. 1. 24.(금) / 5주간

▹산외면 집중 접수기간 2024. 12. 23.(월) ~ 12. 30.(월) / 5일간

 

❍ (신청인 및 구비서류)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지참물

비고

본 인

① 본 인 신청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② 신청서

 

본인 외

① 세대주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서(위임동의)

신청서식 내 위임장 포함

*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② 세대원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 본인 신분증

③ 신청서(위임동의)

③ 대리인 신청

(제3자 포함)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② 위임자 신분증

③ 신청서(위임동의)

 

❍ (신청 및 접수방법)

1. 찾아가는(마을) 방문접수 *산외면 집중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4. 12. 23.(월) ~ 12. 30.(월) / 5일간

▹(운영방법) 2인 1조(종합행정담당 직원)로 이장님과 일정 협의 후, 방문접수

대상자 신분확인

→

카드 확인

→

지급 확인

→

카드 지급

-신청서와 지급대상 명부 대조

-신분증 확인

-본인, 본인 외

지급매수 확인

-대상자 명부

수령확인 서명

-카드번호 기재

-사용기한 안내

 

2. 면사무소 창구접수

▹ 면사무소 1층(로비) ⇨ 대상자 확인 후 카드 즉시 지급

 
첨부파일 정읍시민생지원금리플렛(1).pdf (7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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