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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및 수수료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7-09-14
조회수 2021

○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 배출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스티카 구입 배출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고 스티커를 구입 부착후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배출
- 단, 폐가전제품 10개품목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모니터,
본체), 오디오(휴대용제외),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는
스티커 부착없이 배출(무상수거,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배출신고)

[ 수거방법 : 읍면 및 시청 수거차량으로 수거 ]
수거차량이 배출장소를 방문하여 스티카가 부착된 폐기물 수거

○ 시민 당부사항
-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처리하여 수수료 납부후 스티커를
부착 배출토록 하시고,
- 폐가전제품중 무상수거 10개품목 외의 폐가전제품은 해당 품목 수수료를 납부
하시고 스티커를 부착후 배출해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불법으로 투기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 불법투기 적발시 10만원이상 과태료 부과합니다.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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