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연기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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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성면 |
| 작성일 | 2011-05-24 |
| 조회수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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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연기 알림 ○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장. ○ 새주소는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는 변동이 없음. ○ 새주소와 현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이 기존 2011.21.31 에서 2013.12.31까지 2년 연장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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