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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222

❍ 2021년 1월,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은 불법행위입니다.

❍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 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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