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127 ❍ 2021년 1월,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은 불법행위입니다. ❍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 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