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선불카드) 지급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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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
작성일 | 2022-06-22 | ||||||||||||||||||||||||
조회수 | 4360 | ||||||||||||||||||||||||
❍ 신청기간 : 2022. 6. 27.(월) ~ 7. 29.(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022. 5. 29일 이전 복지급여 자격보유 및 자격취득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지급, 한시지원) (단위 :원)
※ 가구원수 7인 초과하는 경우, 7인 가구와 동일금액 지원 ❍ 지원방식 : 선불카드 지급(사용기한 : 2022. 12. 31.까지) ❍ 지참사항 ① 지원대상자 : 본인 및 가구원 등 신분증 ② 대리신청자 : 지원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작성 제출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내방(본동, 출장소)하여 직접 신청 ┍ 본 동 : 1~15통, 36통~40통/ 주택 및 빌라 거주자 ┖ 출장소 : 16통~35통(주공·부영·제일 아파트), 41통(뉴캐슬아파트)/ 아파트 거주자 ❍ 신청 및 문의처 : 주민센터 복지지원팀 ❍ 붙 임 : 카드 수령 위임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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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시긴급생활지원금카드등수령위임장.hwp (34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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