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변경(7월 11일 격리시작대상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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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2-07-25 |
조회수 | 1022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이 7월11일 격리시작 대상자부터 중위소득 100%이하로 변경됩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 ○ 지원기준 : 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7.11격리시작 대상부터 적용 / 세대 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격리자, 방역수칙위반자,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 등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정액지급 - 1인 가구 : 10만원, 2인이상 가구 : 15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및 정부24의‘보조금24(www.gov.kr)’로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5.13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부터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격리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첨부) 등 ○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문의 -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