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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변경(7월 11일 격리시작대상자부터)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2-07-25
조회수 1022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이 711일 격리시작 대상자부터

중위소득 100%이하로 변경됩니다.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

지원기준 : 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7.11격리시작 대상부터 적용 / 세대 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격리자,  

                          방역수칙위반자,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정액지급

    - 1인 가구 : 10만원, 2인이상 가구 : 15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정부24보조금24(www.gov.kr)’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5.13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부터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격리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첨부)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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