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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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일 | 2021-03-24 | |||||||||||||||||||||||||||||||||||||||||||||||||||||||||||||||||||||||||||||||||||||
조회수 | 1588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호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 농가 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¹⁾배우자, ²⁾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³⁾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6.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7. 신청서 작성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의 일정 부분을 충족한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관할지(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배포 예정 * 2016∼2019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2020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인 농업인등 - 신청서를 받지 못한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추가 감액이 없도록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재 * 폐경면적 :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 가.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으로 신청하고,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
나.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신청 -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 신청자 본인의 신청 서명 및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8.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나. 제출방법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제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접수 전에 미리 준비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접수 기간 내에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기간(2021.4.1.~5.31)에 우선 접수하고 9월 10일 이내에 보완 ○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을 통하여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장․통장을 통하여 관련 서류가 함께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이후 접수증을 받아 보관 9. 신청시 유의사항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를 해야 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산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아울러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엄중히 처벌 예정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함(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필수안내서 등 참조) - 아울러,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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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80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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