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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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동 |
| 작성일 | 2026-03-07 |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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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AWCS)을 도입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소개 : 불법광고업자의 연락수단의 수신상태를 지속적으로 통화중 상태로 만들어 통제하거나, 일정한 주기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내용의 안내멘트를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 시스템 기능 : 시에서 수집한 불법광고물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다양한 발신주기 및 시간에 발신하여 안내멘트를 내보냅니다. - 사업 내용 :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등록 후 자동 반복적인 발신으로 연락 차단 및 위반 과태료 부과 등 - 신고방법 : 정읍시청 도시과 담당자에게 연락 (063-530-5815, 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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