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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12-03-29
조회수 1093

○ 연 령 : 만 65세 이상(공통) ○ 기존 수혜자(현재 2012. 2.15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건강상태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신규 신청자(기존 수혜자 이외는 모두 신규 신청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 (1인가구 기준 290만원) - 건강상태 :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의사진단서를 신청할 때 첨부) ○ 우선순위 : 대상자 선정 시 소득수준, 동거가족 유무
순으로우선 순위 부여 ○ 결 정 : 소득?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문 의 처 : 소성면 민원복지팀 (☏ 539-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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