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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장신고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12-03-30
조회수 1199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체.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신고서,기존분묘의사진,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첨 부 : 개장신고서

첨부파일 개장신고서.hwp (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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