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체.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신고서,기존분묘의사진,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첨 부 : 개장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