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뷴묘개장공고1차 태인면증산리 산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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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혜화 |
작성일 | 2022-05-18 |
조회수 | 59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산19-4 2. 분 묘 기 수 : 3기 3. 분 묘 사 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 연 분 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 연 분 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1850 (서남권추모공원)안치 063,539,6725 6. 안 치 기 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신고인 : 故김현숙의자윤혜화외1인 / 010-5859-07** 9. 신 고 방 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관계서류(호적, 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공고인 : 윤혜화 |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장사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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