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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술민원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66
구분 민원지적과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구술민원)>

 

- 구술민원 :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 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

 

-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대상민원 : 우선확대 민원(총40종)

 

   * 법적근거에 기반하여 전국 지자체 공통 시행중인 구술민원 11종

 

   * 어디서나 민원 중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 13종

 

   * 행안부 권고를 통해 확대한 민원 16종

 

첨부파일 구술민원.hwp (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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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민원지적과/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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