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17-11-09
조회수 15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알림
 나. 공고기간 : 2017. 11. 9 ~ 11. 23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개인정보제3자제공사항공고.hwp (12 kb) 전용뷰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