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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 공용발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9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정읍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읍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  이용 또는 제공받는 목적 : 국민연금 수급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  이용 또는 제공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혼인관계증명서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자료 수령부터 목적달성 후 파기까지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전자문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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