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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용발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1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정읍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읍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 : 전북서부보훈지청
  - 이용 또는 제공받는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가족사항 확인
  - 이용 또는 제공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82조의 6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자료 수령부터 목적달성 후 파기까지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공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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