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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등본 공용발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21-04-06
조회수 9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정읍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읍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주민등록등본
-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이용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진정 사건 조사
- 이용 또는 제공 법적근거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5호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등본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자료 수령부터 목적달성 후 파기까지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우편 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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