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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증명 공용발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9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정읍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읍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 : 전주보호관찰소정읍지소
 - 이용 또는 제공받는 목적 : 결정전조사
 - 이용 또는 제공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2항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제공일자            요청건수
          2021.02.10.                  1
          2021.02.26.                  1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원본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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