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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1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정읍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읍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은0기의 기본증명서, 김0순의 주민등록등본
   -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 : 정읍경찰서
   - 이용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총포 등 소지자의 허가취소 행정처분 및 영치명령
   - 이용 또는 제공 법적근거 :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의2
                                       「개인정보법」제18조제2항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자료 수령부터 목적달성 후 파기까지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전자문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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