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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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1-08-22 |
조회수 | 587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1. 적용대상 : 전라북도 2. 적용기간 : 2021. 8. 23. 0시 ~ 2021. 9. 5. 24시(2주간) 3. 적용내용 : 정읍시 2단계 적용 /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2단계 :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제외지역·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김제·부안 - 3단계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무주군무풍면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직계가족 모임도 4인까지만 가능 ※ 돌봄이필요한 경우(아동,노인,장애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붙임 1. 행정명령 및 공고문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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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8.23~9.5).hwp (255 kb)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399 kb) 4.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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