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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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1-10-30 |
조회수 | 714 |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1.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2. 적용기간 : 2021. 11. 1. 05시 ~ 2021. 12. 12. 24시(6주간) 3. 적용내용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단, 예외 사항 1.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 + 접종완료자 8, 총 12명) 2.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3. 스포츠경기 구성을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은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500명 미만
붙임 행정명령 및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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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서(11.1~12.12).hwp (123 kb)
2.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1.1~12.12).hwp (1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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