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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변경(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 반영) 알림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1-12-19 |
조회수 |
170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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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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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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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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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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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4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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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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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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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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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적용)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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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종교시설 변경 반영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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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_종교시설수칙.hwp (3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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