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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30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 1. 18.()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
1. 독서실, 스터디카페
2. 영화관·공연장
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4. 도서관
5. 대규모점포,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6. 학원 등(직업훈련기관등 학원방역수칙 적용시설)
 

,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합니다.

 

붙임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파일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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