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19.~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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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306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3월 13일 24시까지 다. 제한 사항 : 붙임 공고 참조 라. 사적 모임 : 6인까지 가능(단, 식당,카페이용시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가능)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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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19~3.13).hwp (84 kb)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9 kb)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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