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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791

 

▣ 코로나19 격리체계 주요 변경사항[22년 3월 1일(화) 0시 기준으로 시행함]

 

구분

현행

변경

확진자

동거인

관리

대상

 

구분

기준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관리

방식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검사

기준

-2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1PCR(3일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60세 이상은 두 번 모두 PCR검사

격리통지

방법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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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
  • 연락처063-539-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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