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22.9.24부터~)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448

 

[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

 

 

 

(주요내용) 외출 허용 방안 및 절차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을 유선 통보

* 확진자가 보건소에 유선 통보 시, 보건소는 주의사항 안내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 당일에 한함)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외출 허용 범위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 (상세내용 붙임1, 붙임2 참조)

격리관리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시행일) 9.24.() 0시부터 적용

 

참고1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발인식 참석을 위한 외출 허용 범위

< 장례 행사 중 발인식 참석 시 주의사항>

허용 사항

불허 사항

ㅇ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장례식장) 발인식 장소(실외) 출입 가능

- (화장장봉안시설) 외부 야외장소 출입 가능

- 실외이면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 출입 가능

ㅇ 출입할 수 없는 장소

- (장례식장) 빈소 등 실내 출입 불가

- (화장장봉안시설) 실내 내부 출입 불가

- 실외이더라도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곳 출입 불가

ㅇ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방법

- 개인차량 이용 가능

-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살핌이 필요하여 자가 운전이 어려운 경우, 가족 중 예방접종완료자(운전자) 1인에 한해 동승 가능

ㅇ 이용할 수 없는 이동 방법

- 대중교통 또는 일반택시 탑승 불가

- 장례식 차량 탑승 불가

ㅇ 이동 중 허용사항

- 식사 필요 시, 자차 내 또는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1인 식사 가능

 

ㅇ 이동 중 불허사항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불가

* 마스크 상시 착용이 불가한 곳 출입 불가

- 사용한 마스크, 화장지, 먹고 남은 음식 등 외부 배출 불가

* 확진자가 사용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격리 종료 후 소독 후 배출

참고2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전 준비사항 및 외출 중후 주의사항

외출 전

준비사항

ㅇ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에게 확진자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장례식 참석 가능 시) 보건소에 외출 예정 사항 유선 통보

ㅇ 외출 전 주의사항(허용/불허사항) 숙지

* 보건소 안내 또는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물품 챙기기)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여유분, 일회용장갑,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 종량제봉투 등

- 생수, (필요시) 간편식, 먹고 있는 약 등

ㅇ 이동 경로 및 이동 중 필요시 이용할 졸음쉼터 위치 등 확인

외출 중

주의사항

격리기간 동안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상시 상기합니다.

ㅇ 격리장소를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 마스크 탈의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잠시(5분 내외) 탈의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정시까지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상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합니다.

장시간 외출로 식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분리된 장소에서 단독 식사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가급적이면 가족과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부축 등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더라도 포옹 등 접촉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축 등 부득이하게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중 예방접종완료자 중 1인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 이미 돌봄이 필요하여 공동격리자로 신청된 경우에는 공동격리자가 담당

ㅇ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꼭 격리장소로 가져와야 하며, 소독 후 격리해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외출 후

주의사항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는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보관, 격리 종료 후 배출합니다.

 
첨부파일 가족장례식참석을위한코로나19확진자의일시외출허용.hwp (137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
  • 연락처063-539-54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