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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홍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214

가. 사 업 명 :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다. 지원한도액 및 기준 : 25만원 범위 내에서 60% 보조(최대 15만원까지)

라. 지원범위 : 질병진단 및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경우는 별도 입양비용이 없고,

입양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임.

 

 

 

 

첨부파일 2023년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계획.hwp (1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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