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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퇴비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163

ㅇ 신청기한: 2023.2.14.()까지

 

ㅇ 사 업 량: 37/퇴비 발효 촉진제

 

ㅇ 사 업 비: 183,333천원(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ㅇ 지원단가: 최대 5천원/kg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ㅇ 지원품목: 이노부숙킹(55천원/10kg/), 마이크로락스(165천원/20L/)

 

ㅇ 사업내용: 퇴비 발효 촉진제 구입비용의 60% 보조

 

ㅇ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소규모 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 한우 100, 젖소 50, 돼지 2,000, 육계 52천수, 오리 14천수 미만

 

 * 사육허가·등록이 여러개인 농가는 통합하여 사육두수 산정

 

 * 부숙도 미검사농가, 퇴비사 미보유 농가, 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 지원제외

 

ㅇ 신청방법: 신태인읍사무소 산업팀(539-7075) 방문 신청

 

ㅇ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등록), 가축사육 두수 증빙서류(소고기·돼지 이력제, 출하증명서 등), 퇴비발효촉진제 구입계획서, 견적서

 

ㅇ 해당 시 첨부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 친환경축산인증, 동물복지, HACCP 인증

 

 - 가축공제 가입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3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추진계획.hwpx (453 kb) 전용뷰어
2023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 (112 kb) 전용뷰어
제품선정내역.hwp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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