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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기계 지원사업(맞춤형 소형농기계)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207

- 신청기한 : 2023. 4. 7(금)까지

- 신청 세부사업 :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일반 대형농기계 제외)

- 신청대상 : 고령농업인(70세이상), 여성농업인(단독세대이면서 경영체 경영주), 소규모 재배 농가(1ha미만)
※ 경영체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지원 농기계 : 2023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목록집』등록 기종
농가당 2대 이내  * 동일 기종 2대 가능
 
- 지원조건 : 500천원 ~ 2,000천원(보조 60%, 자담 40%)
※ 보조한도 1,200천원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2대일경우도 1,200천원 한도)

첨부파일 2023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결재).hwp (20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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