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연지동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181 |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공고기간: 2023. 3. 24. ~ 4. 14.(22일간) 2. 공고내용: 붙임 3. 의견제출: 우편, 전화, 팩스, 직정방문, 인터넷 등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전북 정읍시 정우남로 282, 농업기술센터(인재양성과) 우)56141 2) 전 화 : 063-539-5582, 팩스 063-539-650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정읍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
첨부파일 | 입법예고(정읍시청소년드림카드지원조례안).hwp (99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