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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연지동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181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공고기간: 2023. 3. 24. ~ 4. 14.(22일간)

2. 공고내용: 붙임

3. 의견제출: 우편, 전화, 팩스, 직정방문, 인터넷 등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4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전북 정읍시 정우남로 282, 농업기술센터(인재양성과) )56141

2) 전 화 : 063-539-5582, 팩스 063-539-650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정읍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첨부파일 입법예고(정읍시청소년드림카드지원조례안).hwp (9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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