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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187

1. 정읍시 입법예고 제2021-1383호와 관련입니다.

 

2.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3.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10.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첨부파일 입법예고(정읍시농공단지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hwp (5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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