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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193

1. 신청기한 : 2021. 12. 27.(월)까지

2. 사업대상 :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2순위) 마을상품 생산업체, (3순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3. 사업비 :  개소당 10,000천원  (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4. 사업량 : 정읍 내 7개소

5. 사업내용 : 품질검사비용, 상품개선, 포장재개선,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등

 

※ 세부 사업 지침 및 신청서 형식 붙임 시행지침 참조

 

붙임  2022년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2022년마을경영체경쟁력강화사업시행지침.hwp (9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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