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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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2-01-16 |
조회수 | 900 |
[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시설 ( 총 21개 종류 시설 3,352개소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거 중대본,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로서 행정명령 기간 내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시설
①집합금지 ②시설전체 영업시간 단축 등 운영시간 제한 ③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 신청기간 : 22.1.17.(월) ~ 2. 28.(월) ❍ 지원금액 : 1개소당 800천원 ❍ 신청절차 1. 시설 대표자(원칙)가 2. 필수공통서류와 함께 시설종류별 추가 증빙서류를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이 있는 단독 1인 대표가 직접 신청하고 본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필수공통서류만 제출) 3. 시청 소관부서 혹은 수성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나 우편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소관부서가 문화예술과, 보건위생과이신 업종은 수성동 주민센터에 신청, 그 외의 업종은 시청 소관부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문의 : 063-539-7688 (수성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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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행정명령이행시설재난지원금지급안내.hwp (119 kb)
수성동해당시설(식당,카페,주점,미용등).xlsx (40 kb) 수성동해당시설(pc방,노래방,게임장등).xlsx (12 kb) 수성동해당시설(종교시설).xlsx (30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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