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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179

○ 신청기한 : 2022. 2. 11. (금)까지

○ 재원비율 : 시비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허리마비병 예방제제 50,000원 /상자

                  품질개선제 20,000원/ 포대

○ 지원대상 : 모두 해당하여야 함

 -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중 염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없는 농가

○ 신청방법 : 농가당 1개 품목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허리마비병 예방제제 : 농가당 지원한도는 사업비 2,000천원 이내

 - 품질개선제 : 농가당 지원한도는 사업비 1,000천원 이내

○ 제출서류 :

 - 신청서

 - 축산업허가증

 - 경영체등록증

 - 건출물대장

 - 평가표 및 증빙서류

 

붙임  2022년 염소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첨부파일 2022년염소생산성향상지원사업추진계획.hwp (19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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