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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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166 |
❍ 사업내용 ❍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컨설팅 비용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22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800, 자부담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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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육성사업시행지침(안).hwp (538 kb)
★신청서및세부사업계획서.hwp (95 kb) ★제출서류(목록).hwp (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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