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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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13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 05. 16. ~ 2022. 07. 15.(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법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063-539-5386,7937,5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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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내용공고.hwp (125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