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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2-08-09
조회수 4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읍,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문의처 : 063-539-5386, 7937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내용공고.hwp (3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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