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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알림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216

농지법 개정 후 2022. 8. 18. 오늘부터 시행되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사유 발생 시 60일 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농지대장변경신청의무화안내.hwp (7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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