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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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면 |
작성일 | 2022-08-18 |
조회수 | 216 |
농지법 개정 후 2022. 8. 18. 오늘부터 시행되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사유 발생 시 60일 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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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농지대장변경신청의무화안내.hwp (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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