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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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2-09-28 | ||||||||||
조회수 | 304 |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서,
①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또는
②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예방접종비 등 제외)
■ 지원한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1.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6. 출생증명서(미숙아 해당)
7.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선천성이상아 해당)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 제출 불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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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서.hwp (76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