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

홈으로 시민마당|시정홍보|보도자료방

로딩중입니다...
제목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 59억원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1-05-14
조회수 89
기타 세정과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 59억원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 64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정읍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월 말 기준 594백만원(일반회계)이다.

 

시는 510부터 64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의 30% 이상을 목표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급여, 채권, 소유 차량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5월 하순부터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시 재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담당 세정과 이경옥(539-5277)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 59억원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첨부파일 0514정읍시,세외수입체납59억원징수에발벗고나섰다!.jpg (558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시민소통실/공보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