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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안내(의료기관)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252

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43(2023.1.27.)

. 중앙방역대책본부-1555(2023.1.26)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7)을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관내 요양병원에 신속히 전파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위 방역조치 조정사항은 '23130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환자 안전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관할 요양병원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 FAQ. .

 
첨부파일 마스크착용방역지침준수명령및과태료부과업무안내(제7판)_수정.hwpx (1143 kb) 전용뷰어
마스크착용방역지침준수명령및과태료부과업무안내(제7판)FAQ.hwpx (12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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