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의무사항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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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3-22 |
조회수 | 403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로 의무사항입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2조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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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문구(확진자격리의무등).hwpx (44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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