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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회계연도 의료기관 결산서 등 자료제출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8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960(2023.3.20.)호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4901(2023.3.17.)호

 

3. 기 안내드린 의료기관 결산서 등 자료제출 관련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목록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300병상(종합병원은 100병상)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30개소)이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 법인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는 인터넷 사이트(http://haspa.khidi.or.kr)에 공시 중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0개소

* 붙임1 참조, 2021.12월말 기준

제출기한

2023년 3월 31일까지(학교법인은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 가능

제출서류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등(세부내용 붙임2 참조)

*제출은 온라인을 통한 제출만 가능

**‘제출자료 세부내역’중 7종(17~23)은 선택 입력사항임

제출방법

http://has.khidi.or.kr 접속 후 입력 및 제출

ID: 요양기관코드(8자리), PW: 2222(초기설정)

* 최초 로그인 후 비밀번호는 반드시특수기호를포함하여 8자리이상으로변경토록 권장함

문 의 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김상문연구원(043-713-8493)

 

 

 

해당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1. 2022년 회계연도 제출기관(병원급)_전북 1부.

2. 제출자료 세부내역 및 제출방법 1부. 끝.

 

첨부파일 2022년회계연도제출기관(병원급)_전북.xlsx (18 kb) 전용뷰어
제출자료세부내역및제출방법.pdf (14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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