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184 |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99(2023.5.25.)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주취자 방문시 의료기관 및 종사자 대응방안(보안요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활용) 등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강화 - 피해발생 시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안내, 형사처벌 근거 조문 정비 등
붙임 1.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개정판) 1부. 2.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책자_종사자용 1부. 3.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책자_환자 보호자용 1부. 끝. |
|
첨부파일 |
안전한진료환경가이드라인(개정안).hwpx (265 kb)
안전한진료환경을위한가이드라인_내지_종사자용.pdf (804 kb) 안전한진료환경을위한가이드라인_내지_환자보호자용.pdf (699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