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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60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사업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내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2022010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100만원, 서비스 기간 표준형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

 

신청기간 :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접수 : 20220125일부터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1부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원본)

- 산모 통장 사본

 

문의사항 :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 539-6126

 

 
첨부파일 산모신생아본인부담금지원사업안내문(최종).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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