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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279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부 또는 모)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지원 가능

 

  ※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동안 타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 내용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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