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생아 의료비 지원 안내 |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6-28 |
조회수 | 270 |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선택진료비 제외)
○ 지원금액 : 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752) |
|
첨부파일 | 출생아의료비지원신청서.hwp (72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