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공지사항

홈으로 건강소식|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출생아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289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선택진료비 제외)

 

○ 지원금액 : 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752)

첨부파일 출생아의료비지원신청서.hwp (72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