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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의료기관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에 따른 명단 제출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23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682(2022.11.28.), 7772(2022.11.30.)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986(2022.11.25.)

다. 장애인권익지원과-6472(2022.11.23.)

 

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9에 따라 장애인 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장애인 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5. 이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각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자료를 작성하여 2022. 12.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또는 팩스(063-539-6531)

해당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의료기관종사자명단(제출서식).xlsx (13 kb) 전용뷰어
2022년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취업제한점검확인계획.hwpx (1363 kb) 전용뷰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경력조회관련공지사항안내.hwpx (1499 kb) 전용뷰어
장애인복지법(법률)(참고자료).hwpx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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